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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기자판 뜻 – 대법원 법률용어, 쉬운 정리

by 정보스토리지 2025. 5. 1.

✅ 파기자판이란?

파기자판(破棄自判)이란,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

  • ‘파기(破棄)’: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
  • ‘자판(自判)’: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

즉, 사건을 다시 하급심에 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,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역할을 합니다.


⚖️ 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릴까?

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, 법률 해석이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기자판이 가능합니다:

✅ 파기자판이 가능한 요건

  1.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
  2.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려도 불이익이 없으며
  3.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
예를 들어,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, 법 적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굳이 다시 사건을 돌려보낼 필요 없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.


📘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파기자판

🔎 예시

  • 1심: 유죄
  • 2심: 유죄
  • 대법원: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판단 → 파기자판으로 무죄 선고

이 경우,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깨뜨리고 직접 무죄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킵니다.


❓ 파기자판 관련 Q&A

Q1.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는?

👉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,
👉 파기환송은 하급심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.

Q2. 파기자판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?

👉 드문 편입니다. 대부분은 파기환송 절차를 거치며, 파기자판은 조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이뤄집니다.

Q3. 파기자판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할 수 있나요?

👉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대법원은 최종심이므로 파기자판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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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– 파기자판, 법적 판단의 종착점

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고 사건을 직접 종결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법률심의 한계를 넘어서 예외적으로 자판을 내리는 이유는,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함입니다.

뉴스에서 “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무죄 확정”이라는 문장을 볼 때,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?

복잡한 법률 용어도 하나씩 익혀간다면, 사회적 이슈나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더욱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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